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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
최고관리자2020-03-04


발달장애인지원사업 기관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지침 내용 입니다.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1.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 사업개요
 ○ (주간활동) 만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낮시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月 100시간(기본형), 56시간(단축형), 132시간(확장형)을 지원
 ○ (방과후활동) 만12~18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月 44시간 돌봄을 지원




2. 개별 지침 주요 내용

□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운영 시 기관 내 감염 예방 조치 시행

 ○ 자원봉사자 및 기관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강화

   - 호흡기질환(기침, 인후통 등),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기관 방문을 하지 않도록 안내 및 손 세정제 비치

 ○ 주간활동·방과후활동 그룹활동 시 손 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

 ○ 주간활동서비스 외부활동 30% 이상 구성 지침 미적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계단계(1월 2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외부활동 30% 이상 지침 미적용

 ○ 외부활동 프로그램 자제 및 외부활동 시 마스크 착용

□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활동지원 연계
 ○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활동지원 연계를 통해 돌봄 공백 최소화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시군구는 활동지원 연계 안내 및 조치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군구 협조 하 모니터링 시행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시군구는 제공기관 휴관 등 조치 현황 및 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3.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위축시 인센티브 또는 대체서비스 제공방안

□ 주간활동 이용자 활동지원 연계

 ○ (활동지원 비수급자)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기존 활동지원 비수급자 ‘긴급활동지원급여’(월 120시간) 신청 가능

 ○ (활동지원 기수급자)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3월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으로 인해 주간활동서비스 50% 미만 이용 시, 3월 활동지원 차감분** 예외 지급 청구 가능 (3월에 한함, 추후 연장 여부 논의)【참고1】

     * 대구·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20.2.21)

    **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40시간, 확장형: 72시간


□ 주간활동 제공기관 비용청구 요건완화

 ○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바우처 비용 청구 요건 완화하여 제공인력 급여 보전
     * 대구·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20.2.21)

  - 이용자가 총 계약시간의 50% 이상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2월~3월에 한함, 추후 연장 여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