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인력, 이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서비스 지원거부 등이 발생하여 기존 제공인력을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 경우
대체서비스 방안이 필요로 함에 따라 사업운영 지침 배부됨
Ⅰ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 코로나19의 확산추세로 복지대상자 격리, 복지시설 폐쇄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제한 상황에 대비
□ 복지대상자 격리시 철저한 감염예방 조치와 함께, 필수적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통대응 방향을 안내하여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제시
2. 기본방향
□ (확산방지) 격리대상자 발생시 시설이용 배제 등의 신속조치 등 감염예방 계획 마련 및 서비스 제공자 감염예방 교육을 시행하여 감염병 확산 사전 차단
* 기시행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대상 종사자 업무 배제 및 이용자 등원 배제
□ (서비스 유지) 복지시설 휴관, 재가수급자 격리 등 발생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ㅇ 재가서비스 수급자 격리시, 감염예방을 위한 가족돌봄 적극 지원
ㅇ 기존 선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관련 서비스 연계 지원
□ (관리체계) 즉각대응을 위해 지자체별 서비스 대체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원자(自願者) 사전확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한 상황관리 철저
□ (제도홍보)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등 가족돌봄 지원제도 등 관련 서비스 연계지원 사항 적극 홍보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의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1일 상한 13만원 지원, ** 생활지원비 : 격리된 가구에 4인 기준 123만원 지원
<이용서비스별 격리상황 발생시 지원 체계>
▶ 재가서비스 대상자 격리
ㅇ 서비스 지속제공 필요여부 파악(이용자) → 서비스공급 가능여부 확인(제공자) → 가족돌봄 가능여부 파악(이용자) → 관련 연계·대체서비스(읍면동)
▶ 이용시설 격리자 발생 또는 시설 휴관
ㅇ 종사자 업무배제 : 기관내 업무조정 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유지
* 사회복지시설 종자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경우 파견지원하는 인력
ㅇ 시설휴관 : 인근 이용시설 연계 → 연계시설 없을 경우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식사 등 재가서비스 연계
▶ 생활시설 격리자 발생 또는 시설 폐쇄
ㅇ 격리대상자 규모에 따라 시설 내 격리, 시도 접촉자 격리시설*로 이동 등 보건소 지휘에 따라 조치하되, 시설거주자 대상 필수서비스 유지방안 강구
* “감염병환자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기준” 및 “접촉자 격리시설의 감염병 관리 지침”에 따라 격리시설 소관부서에 시도별 접촉자 관리시설 지정·운영방안 별도수립 旣 요청(’20.2.8) |
3. 복지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그 간 조치 사항
ㅇ 그 간의 조치는 감염병의 시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 본 지침은 감염병 확산 및 서비스 제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지침적 성격
<조치 사항>
ㅇ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안내 및 관리철저(’20.1.28)
ㅇ 코로나19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0.2.3)
ㅇ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20.2.4)
ㅇ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5판)(’20.2.7)
ㅇ 접촉자 격리시설의 감염병 관리지침(’20.2.10)
ㅇ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6판)(’20.2.20) |
Ⅱ 가족돌봄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추진 방향
ㅇ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문서비스 제공 기피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돌봄 적극 지원
* 격리상황 시 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가 타인 방문을 꺼리는 상황으로 가족돌봄 지원 필요
ㅇ 가족 내 돌봄이 어렵고, 서비스 제한 또는 기피 시, 관련 연계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복지서비스대상자로서, 의사환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통지를 받은 자
□ 지원 방안
ㅇ (가족돌봄) 복지서비스 대상자 등이 자가격리되어, 방문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가족→친인척까지 가족수발 범위를 확대하고, 요양비용 지원
*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및 친·인척 긴급활동 지원
-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가족돌봄 지원
ㅇ (서비스 연계) 1인 가구 등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수급자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관련 서비스 연계 등 지원
-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식사지원, 안부확인 등 긴급돌봄서비스(Ⅲ. 참고) 연계 지원
- 최중증 독거 장애인 등은 활동지원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지원
<최중증 독거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조치>
▶ (재가서비스*) 기존 재가서비스 유지시 서비스 제공인력 풀(pool)을 사전에 확보하고 감염예방조치 철저
* 자가격리자에게 기존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시설격리시* 조치) 지자체별 격리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사전확보하고, 지자체별 접촉자격리시설 운영방안에 노인·장애인 지원방안 포함 마련
* 재가서비스를 별도의 접촉자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Ⅲ 일시 긴급돌봄 지원
□ 추진 방향
ㅇ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가 격리됨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일시적 돌봄 공백 방지
ㅇ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서비스 선정기준(소득·재산요건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 식사지원, 가사·간병지원,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 지원 방안 :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ㅇ (지원대상) 입원 및 병원·시설 격리 등으로 보호자가 격리되어 일시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가구원으로서,
-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격리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격리대상인 경우에도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ㅇ (지원대상 확대)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방식을 한시적으로 완화
◇ 기존 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퇴원 시까지 돌봄 지원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등
◇ 비대면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 다만 개별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완화, 인정시간 확대는 서비스별 개별 지침에 따름
ㅇ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주 보호자 퇴원, 격리해제일까지
ㅇ (지원서비스)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식사·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 의약품 대리처방* 및 의료기관 방문동행, 생필품 구매대행 등 일상생활 지원
* 코로나19 의약품 처리방안(’20.2.7)에 준하여 처방전 대리수령 실시(참고1)
- (영유아) 어린이집 휴원시 긴급보육(휴원시 당번교사 배치) 실시
- (아동)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노인) 가족 수발이 어려운(독거 등)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하여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
-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요건 확대, 독거장애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 지원 및 지역사회 내 정상 운영 중인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대상자별 지원내용(예시)>
구 분 |
지원내용 |
아동 |
식사지원 |
도시락배달, 급식바우처 지원 |
돌봄지원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학교 등 일과시간의 돌봄서비스 |
등하원(등하교) 지원 |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호 |
노인 |
돌봄지원 |
안부
확인 |
방문・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 식료품 키드(kit)*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가사서비스(식사지원, 청소관리 등) |
식사지원 |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 |
장애인 |
활동지원 |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자가격리자, 보호자 격리 수급자) |
(비수급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식료품 키트 등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에 지원할 계획
□ 안내 절차
ㅇ 이미 입원 및 병원․시설 격리 중인 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병원 및 시설을 통해 일괄적으로 격리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록 조치
- 자가격리 중인 경우 지자체의 1:1 모니터링 시 안내
ㅇ 신규 격리자 발생 시 보건소에서 격리통지 시 안내문을 함께 배포하도록 조치
□ 신청 절차
ㅇ 격리대상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호자 부재상황임을 감안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상담․신청* →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격리해제 후 보완
ㅇ 신청을 받은 읍․면․동 주민센터는 상담 후 시․군․구 사업부서로 이송(민원 접수 후 즉시) → 시․군․구 사업 담당 부서는 지급 결정 및 제공기관 섭외(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Ⅳ 시설 격리 ·휴관 시 서비스 제공
□ 추진 방향
ㅇ 이용시설 휴관 시,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필수 서비스 유지
❶ 안부, 식사배달 등 일상생활 지원 대상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❷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 필수 돌봄 대상 ⇒ 가족돌봄 등 지원
※ 영유아 보육이 필수적인 가구 대상 ⇒ 보육시설 긴급보육 실시
ㅇ 생활시설 격리(부분 또는 전부) 지자체 관할 보건소 시설격리 지휘에 따르되, 시설 내 필수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사전계획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지자체별 사전계획 포함 사항>
▶ 서비스 제공인력 풀(pool) 사전확보 방안(신청자 등 미리 선발하여 격리시 투입계획 등)
▶ 격리시설 확보 방안(특히, 접촉자격리시설에 격리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제공자 감염방지 방안(개인보호구 착용 및 소독 등) |
Ⅴ 행정 사항
□ 세부 대응 방안 마련
ㅇ (중앙부처)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소관부서는 서비스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침 마련 및 전파
* 노인·장애인 등의 특성에 따라 공통지침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름
ㅇ (지자체) 공통 대응 지침 및 사업별 세부지침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되, 대상 사례별로 탄력적 지원 강화
□ 지원 체계
ㅇ (총괄부서)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방안, 시설격리 시 서비스 제공방안 수립, 긴급돌봄서비스 총괄 등을 위한 총괄 및 담당부서 지정
* 시도는 총괄부서 지정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으로 통보(2.26까지)
ㅇ (서비스연계) 읍면동에서는 긴급돌봄 대상자에 대한 개별 서비스 조정․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참고1. 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 (대상 환자) 기존에 환자 대신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ㅇ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현저히 곤란, ④ 주치의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족에 의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
□ (문제 상황)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 상기 대상 환자 및 가족이
격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해 의약품 처방이 어렵게 된 경우
□ (해소 방안) 한시적으로(해당 환자 격리 해제시까지) 의료법 적용 및 상기 보험급여과 지침 적용 예외를 인정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59조제1항(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
①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직원이 환자를 대신하여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유를 설명
- 보건소 직원은 본인 공무원증, 환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 준용 가능)을 가지고 의료기관 방문
*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자에게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음
② 가능한 경우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을 판단
③ 그 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직원에게 과거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을 교부
④ 보건소의 직원은 처방전과 본인 공무원증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수령한 후 환자에게 전달함
- 약국은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약사법 제24조제4항)
※ 1, 2에 따라 진찰 및 처방을 행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를 산정할 수 있음.
참고2. 격리자 가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안내문
□ 대상자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병원격리자의 가구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ㅇ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부부가 모두 격리되는 등 일시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가구로서,
-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격리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격리대상인 경우에도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 집중관리대상 병원 의료진 포함
**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자택격리 중인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인정
□ 신청절차
ㅇ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에서 유선 수요조사 및 서비스 연계(민원 접수 후 즉시) → 시․군․구 사업 담당 부서 지급 결정 및 제공기관 섭외(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주 보호자 퇴원, 격리해제일까지
ㅇ (지원내용)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다음의 지원을 연계
구 분 |
지원내용 |
아동 |
식사지원 |
도시락배달, 급식 지원 |
돌봄지원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학교 등 일과시간의 돌봄서비스 |
등하원(등하교) 지원 |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호 |
노인 |
돌봄지원 |
안부확인 |
방문・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 식료품 키트(kit)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가사서비스(식사지원, 청소관리 등) |
식사지원 |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 |
장애인 |
활동지원 |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자가격리자, 보호자 격리 수급자) |
(비수급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 일부 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