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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 사업운영 지침
최고관리자2020-03-04
 


  서비스 제공인력, 이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서비스 지원거부 등이 발생하여 기존 제공인력을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 경우
대체서비스 방안이 필요로 함에 따라 사업운영 지침 배부됨

 





Ⅰ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코로나19의 확산추세로 복지대상자 격리, 복지시설 폐쇄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제한 상황에 대비
 
복지대상자 격리시 철저한 감염예방 조치와 함, 필수적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방안 마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통대응 방향을 안내하여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제시
 
2. 기본방향
 
(확산방지) 격리대상자 발생시 시설이용 배제 등의 신속조치 등 감염예방 계획 마련 및 서비스 제공자 감염예방 교육을 시행하여 감염병 확산 사전 차단
* 기시행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대상 종사자 업무 배제 및 이용자 등원 배제
 
(서비스 유지) 복지시설 휴관, 재가수급자 격리 등 발생, 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가서비스 수급자 격리시, 감염예방을 위한 가족돌봄 적극 지원
기존 선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관련 서비스 연계 지원
 
(관리체계) 즉각대응을 위해 지자체별 서비스 대체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원자(自願者) 사전확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한 상황관리 철저
 
(제도홍보)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등 가족돌봄 지원제도 등 관련 서비스 연계지원 사항 적극 홍보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의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1일 상한 13만원 지원, ** 생활지원비 : 격리된 가구에 4인 기준 123만원 지원
<이용서비스별 격리상황 발생시 지원 체계>
재가서비스 대상자 격리
서비스 지속제공 필요여부 파악(이용자) 서비스공급 가능여부 확인(제공자) 가족돌봄 가능여부 파악(이용자) 관련 연계·대체서비스(읍면동)
이용시설 격리자 발생 또는 시설 휴관
종사자 업무배제 : 기관내 업무조정 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유지
* 사회복지시설 종자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경우 파견지원하는 인력
시설휴관 : 인근 이용시설 연계 연계시설 없을 경우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식사 등 재가서비스 연계
생활시설 격리자 발생 또는 시설 폐쇄
격리대상자 규모에 따라 시설 내 격리, 시도 접촉자 격리시설*로 이동 등 보건소 지휘에 따라 조치하되, 시설거주자 대상 필수서비스 유지방안 강구
* 감염병환자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기준접촉자 격리시설의 감염병 관리 지침따라 격리시설 소관부서에 시도별 접촉자 관리시설 지정·운영방안 별도수립 요청(’20.2.8)
 
3. 복지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그 간 조치 사항
 
그 간의 조치는 감염병의 시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 본 지침은 감염병 확산 및 서비스 제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지침적 성격
 
<조치 사항>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안내 및 관리철저(’20.1.28)
코로나19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0.2.3)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20.2.4)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5)(’20.2.7)
접촉자 격리시설의 감염병 관리지침(’20.2.10)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6)(’20.2.20)
 

가족돌봄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추진 방향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문서비스 제공 기피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돌봄 적극 지원
* 격리상황 시 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가 타인 방문을 꺼리는 상황으로 가족돌봄 지원 필요
 
가족 내 돌봄이 어렵고, 서비스 제한 또는 기피 시, 관련 연계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복지서비스대상자로서, 의사환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통지를 받은 자
지원 방안
(가족돌봄) 복지서비스 대상자 등이 자가격리되어, 방문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가족친인척까지 가족수발 범위를 확대하고, 요양비용 지원
*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및 친·인척 긴급활동 지원
-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연계) 1인 가구 등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수급자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관련 서비스 연계 등 지원
 
-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식사지원, 안부확인 등 긴급돌봄서비스(. 참고) 연계 지원
 
- 최중증 독거 장애인 등은 활동지원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지원
<최중증 독거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조치>
 
(재가서비스*) 기존 재가서비스 유지시 서비스 제공인력 풀(pool)을 사전에 확보하고 감염예방조치 철저
 
* 자가격리자에게 기존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격리시* 조치) 지자체별 격리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사전확보하고, 지자체별 접촉자격리시설 운영방안노인·장애인 지원방안 포함 마련
* 재가서비스를 별도의 접촉자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Ⅲ 일시 긴급돌봄 지원
□ 추진 방향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가 격리됨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일시적 돌봄 공백 방지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서비스 선정기준(소득·재산요건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 식사지원, 가사·간병지원,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지원 방안 :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입원 및 병원·시설 격리 등으로 보호자가 격리되어 일시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가구원으로서,
-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격리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격리대상인 경우에도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 확대)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방식을 한시적으로 완화
기존 사업*소득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퇴원 시까지 돌봄 지원
 
* 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등
 
비대면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 다만 개별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지원대상 완화, 인정시간 확대는 서비스별 개별 지침에 따름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주 보호자 퇴원, 격리해제일까지
(지원서비스)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식사·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 의약품 대리처방* 및 의료기관 방문동행, 생필품 구매대행 등 일상생활 지원
* 코로나19 의약품 처리방안(’20.2.7)에 준하여 처방전 대리수령 실시(참고1)
- (영유아) 어린이집 휴원시 긴급보육(휴원시 당번교사 배치) 실시
 
- (아동)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노인) 가족 수발이 어려운(독거 등)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치매안심센터 등연계하여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
 
-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요건 확대, 독거장애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 지원 및 지역사회 내 정상 운영 중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대상자별 지원내용(예시)>
구 분 지원내용
아동 식사지원 도시락배달, 급식바우처 지원
돌봄지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학교 등 일과시간의 돌봄서비스
등하원(등하교)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호
노인 돌봄지원 안부
확인
방문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 식료품 키드(kit)*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가사서비스(식사지원, 청소관리 등)
식사지원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자가격리자, 보호자 격리 수급자)
(비수급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식료품 키트 등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에 지원할 계획
 
안내 절차
 
이미 입원 및 병원시설 격리 중인 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병원 및 시설을 통해 일괄적으로 격리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록 조치
 
- 자가격리 중인 경우 지자체의 1:1 모니터링 시 안내
 
신규 격리자 발생 시 보건소에서 격리통지 시 안내문을 함께 배포하도록 조치
신청 절차
 
격리대상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호자 부재상황임을 감안하여 동 주민센터유선으로 상담신청*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격리해제 후 보완
 
신청을 받은 동 주민센터상담 후 구 사업부서로 이송(민원 접수 후 즉시) 사업 담당 부서지급 결정 및 제공기관 섭외(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Ⅳ 시설 격리 ·휴관 시 서비스 제공
추진 방향
이용시설 휴관 시,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필수 서비스 유지
안부, 식사배달 등 일상생활 지원 대상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 필수 돌봄 대상 가족돌봄 등 지원
영유아 보육이 필수적인 가구 대상 보육시설 긴급보육 실시
생활시설 격리(부분 또는 전부) 지자체 관할 보건소 시설격리 지휘에 따르되, 시설 내 필수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사전계획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지자체별 사전계획 포함 사항>
 
서비스 제공인력 풀(pool) 사전확보 방안(신청자 등 미리 선발하여 격리시 투입계획 등)
 
격리시설 확보 방안(특히, 접촉자격리시설에 격리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제공자 감염방지 방안(개인보호구 착용 및 소독 등)

Ⅴ 행정 사항 
세부 대응 방안 마련
 
(중앙부처)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소관부서는 서비스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침 마련 및 전파
 
* 노인·장애인 등의 특성에 따라 공통지침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지자체) 공통 대응 지침 및 사업별 세부지침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되, 대상 사례별로 탄력적 지원 강화
 
지원 체계
 
(괄부서)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방안, 시설격리 시 서비스 제공방안 수립, 긴급돌봄서비스 총괄 등을 위한 총괄 및 담당부서 지정
* 시도는 총괄부서 지정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으로 통보(2.26까지)
 
(서비스연계) 읍면동에서는 긴급돌봄 대상자에 대한 개별 서비스 조정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참고1. 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대상 환자) 기존에 환자 대신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ㅇ ①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현저히 곤란, 주치의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족에 의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
 
(문제 상황)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 상기 대상 환자 및 가족이
격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해 의약품 처방이 어렵게 된 경우
 
(해소 방안) 한시적으로(해당 환자 격리 해제시까지) 의료법 적용 및 상기 보험급여과 지침 적용 예외를 인정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59조제1(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직원환자를 대신하여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유를 설명
 
- 보건소 직원은 본인 공무원증, 환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 준용 가능)을 가지고 의료기관 방문
 
*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자에게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음
 
가능한 경우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을 판단
 
그 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직원에게 과거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을 교부
 
보건소의 직원은 처방전과 본인 공무원증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수령한 후 환자에게 전달함
 
- 약국은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약사법 제24조제4)
 
1, 2에 따라 진찰 및 처방을 행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를 산정할 수 있음.

참고2. 격리자 가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안내문
대상자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병원격리자의 가구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부부가 모두 격리되는 등 일시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가구로서,
 
-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격리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격리대상인 경우에도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 집중관리대상 병원 의료진 포함
**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자택격리 중인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인정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동에서 유선 수요조사 서비스 연계(민원 접수 후 즉시) 사업 담당 부서 지급 결정 및 제공기관 섭외(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주 보호자 퇴원, 격리해제일까지
 
(지원내용)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다음의 지원을 연계
 
구 분 지원내용
아동 식사지원 도시락배달, 급식 지원
돌봄지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학교 등 일과시간의 돌봄서비스
등하원(등하교)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호
노인 돌봄지원 안부확인 방문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 식료품 키트(kit)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가사서비스(식사지원, 청소관리 등)
식사지원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자가격리자, 보호자 격리 수급자)
(비수급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일부 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