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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지침
최고관리자2020-02-14
 


 

안녕하세요.
용인도우누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및 종사자(활동지원사 포함), 이용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지침을 올립니다.
 

Ⅰ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20201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및 종사자(활동지원사 포함), 이용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본 지침에서는 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을 제시함
 
2. 기본방향
 
다수인이 이용하는 활동지원기관의 관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체계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이용자,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기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 지정하여 이용자, 종사자, 기타 방문객 등 증상자의 신고 접수
 
기관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중국을 다녀온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 중단**
 
* (예시) 2615:00 입국자는 220(D+14)까지 업무 배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기관에 중국에서 입국한 종사자 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입국 후 14) 한시적 업무 배제(유급휴가 처리)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기관 이용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기관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기관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기관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기관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종사자이용자 중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의심환자 독립된 공간(11)에 격리,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금지,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으로 사용하기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붙임 6)
 
-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 매일 확인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 체온이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지 확인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기관 입소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입소출입하도록 안내
 
- 외부 소독, 공기정화 및 방역 등 주기적 관리 철저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
 
4. 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기관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소독제 사용(충분한 손씻기) 후 활동하도록 안내
 
최근 중국을 방문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있는 경우 기관의 이용 또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안내
 
행사 또는 교육
 
집단 행사 또는 교육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
 
- 불가피하게 행사 및 집합교육 진행 시 최근 2주내 중국 입국자, 유사 증상자, 접촉자 등은 참석을 배제하고,
 
- 행사장 및 교육 내 체온계 등 비치, 참석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착(참여 인원에 따라 발열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 등 조치 선행
 
5. 행정사항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업무 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유급휴가 처리)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대체인력 지원)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마련하고 우선 투입
 

Ⅲ 지자체 협조사항
(급여제공 확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자가격리자에 포함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 확대
 
- 이용자가 자가격리자에 포함되어 자택격리 된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급여 확대
 
- 보호자입원 또는 자가격리자에 포함된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수급자) 또는 긴급활동지원(비수급자) 제공대상으로 지원 확대 (월 한도액: 1,620천원, 120시간)
 
- 학교휴업에 의한 장애인 학생 특별지원급여 확대(월 한도액: 270천원, 20시간) 보호자 일시부재제공대상 확대 가능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각 시에서 2월 중 개최 예정인 활동지원급여 결정을 위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서면심의로 대체
 
(교육) 교육기관에서 2월 중 개최 예정인 활동지원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이용자 소집교육은 잠정 연기토록 권고
* 2월 중 표준 8개 과정, 전문 5개 과정 등 총 13개 과정 예정
 
(현장지원)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수행기관 업무 지원 확대 필요
 
(연락체계 구축)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

Ⅳ 국민연금공단 협조사항
(종합조사) 신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및 갱신자를 대상으로 종합조사 실시를 위해 자택을 방문할 경우 조사자(국민연금공단 직원) 반드시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
 
(평가) 2월 중 예정된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 평가 대상기관 교육 잠정 연기

붙임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일반국민용)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