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일정 | 2024. 08. 14.(수) ~ 2024. 08. 22.(목) | 비 고 |
채용분야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운전가능자우대 -빠른지원자우선전형 |
담당업무 | 통합돌봄 이용자 직접서비스제공 | |
급여조건 |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종사자 기본급 1호봉 적용 | |
자격사항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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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해당자) 등(최종합격 후 경력증명서 등 제출) |